공매도 뜻
공매도는 말 그래도 '0(제로) 매도'를 말하는데, 쉽게 말해 없는 주식을 파는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주식을 먼저 빌려주는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연기금이나 금융회사와 같이 대량으로 장기간 보관하는 기관들입니다.
쉽게 예를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시>
주식을 빌리는 주체를 A / 빌려주는 주체를 B라고 가정.
A가 B에게 한 주 (10만 원 가정)를 빌림.
A는 시장에 가지고 있는 한 주를 팔아 10만 원이 생김.
그런데,
A는 B에게 주식 한 주를 갚아야 함.
B에게 빌린 한 주의 가격(10만원)보다 낮은 주가(9만 원 가정)에서 매수하여 B에게 갚으면 끝.
이로 인해 A는 1만 원의 시세차익이 발생.
즉, 해당종목의 주가가 떨어지면 수익을 보는 게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문제점
공매도의 주요 투자자는 기관과 외국입니다.
이렇게 주요 투자자에게는 매우 우호적인 제도이지만, 개인에게는 참여 시 수수료와 세금이 높습니다.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주요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하게되면 주식대금은 많아지지만 주식 종목과 주가지수는 하락할 확률이 높기에 개인투자자들은 반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이 참여할 경우>
개인도 증권사에 주식을 빌려서 대차거래로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인투자자들의 대차거래는 너무 높게 책정된 수수료율과 한정된 종목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 0.1~2%사이이며, 코스닥의 경우에는 1~최대 5% 사이입니다.
하지만 보통 코스닥 종목들은 변동폭이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수수료율이 부과됩니다.
수수료에 더해 과세도 더해지게 되는데요,
지방소득세 2% + 기타소득세율 20%, 이렇게 22%를 대차거래 수수료 소득세분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2020년 이전의 공매도 금지조치
공매도 금지 재개 기간
2020.3.16 공매도 금지가 시행되었으며, 2021.5.2까지 공매도 금지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2021.5.3부터는 공매도가 재개하는데 코스피 200, 코스닥 150 구성 종목부터 재개 후 차츰 전체 종목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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