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제도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최저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생계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에 매달 일정의 생활비나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자활 능력을 돕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신청자격이 조금 복잡하였기에 막상 자격요건이 되어도 신청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간소화되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크게 2가지가 았는데, 이 2가지 모두 만족해야 수급자 자격이 됩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2.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월급, 주택, 자동차등의 재산을 모두 소득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30~50%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를 예로 설명하겠습니다.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4,876,290입니다.
이 중위소득의 30%는 1,462,887원이며 50%는 2,438,145원입니다.
따라서 4인가구에서 소득인정액이 1,462,887~2,438,145원에 해당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만족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수급 신청자의 1촌 직계혈족으로 부모, 자식, 자식의 배우자로서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2021년부터 달라진 점이 있다면 기초생활수급 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에서 몇%인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과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신분증 또는 사본, 통장사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보건복지 상담센터: T.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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