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 기금에서 마련한 상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요, 버팀목 대출 조건, 한도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기본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순 자산가액이 3.25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더 세부적으로는 아래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 한자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 세대주
▷세대주,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총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나 및 타 지역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2 자년 다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
▷대출 신청인 및 재우자 합산 순자산이 2022년 기준 3.25억 이하인 자
*대출 불가
-신청인이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부부에 대해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2.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아래 사항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1) 호당 대출한도
-일반가구: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1.2억 원, 수도권외 8천만 원
-2 자년 이상: 수도권 2.2억 원, 수도권외 1.8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 일반은 전세자금의 70% 이내 / 신혼 및 2자녀 이상은 80% 이내
-갱신계약: 일반은 증액금액 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 및 2자녀는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 해당 보증 규정 따름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 따름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 양동: 연간 인정소득 - 본인 부채 금의 25% - 기 기금 전세자금 대출 잔액
* 연간 인정소득 산정 방법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로 대출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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