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하나은행 전세금 안심대출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전세자금 대출 특약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결합상품입니다. 때문에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대출을 지원하며 반환보증을 통해 계약 만료 시 전세대출금을 안전하게 반환, 대출금 상황을 할 수 있습니다.
1. 하나은행 전세금안심대출 대상
주택임대차 계약 1년 이상 체결,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기지급한 임차인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이 그 대상입니다.
제외: 미성년자, 외국인, 재외국민
2. 대상 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이며 임차보증금 7억 이하 (수도권), 수도권외는 5억 이하.
3.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최대 4억 원 (부부합산 1 주택자의 경우 최대 2억 원임).
임차보증금의 80% (신혼부부 및 청년 가구는 90%) 이내이며 주택도시 보증 공사 보증가능 한도 이내.
4. 금리 (연 %)
시장금리(3개월) : 5.030
시장금리(6개월) : 5.182
시장금리(12개월) : 5.707
*금리 기준일자: 2022.4.26
5. 대출기간
최장 25개월니내 (대출 만기일은 전세계약 종료일 + 1개월)
6. 상환방식
만기 일시상환, 이자 매월 후취
하나은행 전세금 안심대출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국민주택 규모 주택,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등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정보 >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학생 신용카드 발급조건은? (0) | 2022.04.26 |
---|---|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기간, 상환 총정리! (0) | 2022.04.26 |
사이다뱅크 비상금대출 조건 및 한도 금리 총정리! (0) | 2022.04.26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한도 총정리! (0) | 2022.04.22 |
미성년자 자녀 주식계좌 개설 방법 및 준비물 (0) | 2022.04.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