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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책

7월 거리두기 개편 (5인금지 해제, 다중이용시설 밤 12시까지)

by ○§▲☆ ¶ 202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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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새롭게 개편됩니다. 점 0.5단계 (1.5 단계, 2.5단계 등)가 사라지며 총 5단계였던 거리두기가 4단계로 축소가 됩니다. 개편된 거리두기는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개편 사항

1) 새로 개편된 사항은 7월 1일(목)부터 시행되며, 단 2주간 (7.1~7.14)은 이행기간 도입됩니다. 비수도권은 자율이행이지만 수도권은 확정 이행입니다. 

 

2) 5단계 → 4단계 간소화

 

<거리두기 단계 전환기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일일확진자수  전국 500미만 전국 500이상 전국 1,000이상 전국 2,000이상
다중이용시설 제한없음 일부 24시까지 일부 22시까지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

자영업, 소상공인 등 규제를 최소하 하기 위해 2단계에서 노래방,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24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모임, 행사, 집회 단계별 방역 수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모임 방역수칙 준수 8명까지 모임 가능 4명까지 모임 가능 18시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행사 500인 이상 행사시 지자체 사전 신고 100인이상 행사금지 50인이상 행사금지 행사금지
집회 500인이상 집회금지 100인이상 집회금지 50인이상 집회금지 1인시위 외 집회금지

 

2단계의 경우에는 8명까지 모임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 2주간 이행기간 도입으로 인하여 6명까지만 허용됩니다. 

 

 

 

직계가족 모임 (결혼식, 장례식)

1단계 : 사적 모임 제한 없음 

*사적 모임 범주-동창회, 동호회, 회식 돌잔치, 정기모임 등

 

2단계 : 8인까지 가능

결혼식 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2단계 100인 / 3단계 50인 이상 금지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예외 적용됩니다.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예외 적용되며 2단계에서 모임만 혀용 됩니다. 

 

3단계: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사적 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고 2단계에서 허용되는 돌잔치 등의 예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7월 거리두기가 개편되어 규제가 완화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코로나가 종식된 것이 아니기에 모두가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잘 지킨다면 지금과 같은 힘든 시국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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