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새롭게 개편됩니다. 점 0.5단계 (1.5 단계, 2.5단계 등)가 사라지며 총 5단계였던 거리두기가 4단계로 축소가 됩니다. 개편된 거리두기는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개편 사항
1) 새로 개편된 사항은 7월 1일(목)부터 시행되며, 단 2주간 (7.1~7.14)은 이행기간 도입됩니다. 비수도권은 자율이행이지만 수도권은 확정 이행입니다.
2) 5단계 → 4단계 간소화
<거리두기 단계 전환기준>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일일확진자수 | 전국 500미만 | 전국 500이상 | 전국 1,000이상 | 전국 2,000이상 |
다중이용시설 | 제한없음 | 일부 24시까지 | 일부 22시까지 |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 |
자영업, 소상공인 등 규제를 최소하 하기 위해 2단계에서 노래방,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24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모임, 행사, 집회 단계별 방역 수치>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모임 | 방역수칙 준수 | 8명까지 모임 가능 | 4명까지 모임 가능 | 18시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
행사 | 500인 이상 행사시 지자체 사전 신고 | 100인이상 행사금지 | 50인이상 행사금지 | 행사금지 |
집회 | 500인이상 집회금지 | 100인이상 집회금지 | 50인이상 집회금지 | 1인시위 외 집회금지 |
2단계의 경우에는 8명까지 모임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 2주간 이행기간 도입으로 인하여 6명까지만 허용됩니다.
직계가족 모임 (결혼식, 장례식)
1단계 : 사적 모임 제한 없음
*사적 모임 범주-동창회, 동호회, 회식 돌잔치, 정기모임 등
2단계 : 8인까지 가능
결혼식 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2단계 100인 / 3단계 50인 이상 금지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예외 적용됩니다.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예외 적용되며 2단계에서 모임만 혀용 됩니다.
3단계: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사적 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고 2단계에서 허용되는 돌잔치 등의 예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7월 거리두기가 개편되어 규제가 완화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코로나가 종식된 것이 아니기에 모두가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잘 지킨다면 지금과 같은 힘든 시국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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