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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금융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격 및 조건

by ○§▲☆ ¶ 202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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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서민금융 지원제도로서 일정 소득 기준 저소득자,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금용도별 대출이 신청이 가능한데요, 대출 자격 및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격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격은 근로자 및 1인 자영업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다음 사항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건설기계 종사자인 경우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역 확인서에 따른 근로일수 45일 이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이직 신고 내역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2022년 기준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인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아 대출 자격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자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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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대출 종류, 한도

생활안정자금은 대출 종류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1. 혼례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비용이 필요한 경우

대출한도: 1250만원

 

2. 자녀 학자금, 양육비

자녀 학자금은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자녀 양육비는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

대출한도: 1000만 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3. 의료비

본인 또는 피부양자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요양시설 등 비용

대출한도: 1000만 원 범위 내 실비용 50만 원 이상 

 

4. 부모 요양비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 부모 또는 조부모의 경우 노인성 질환 진단으로 요양에 드는 비용

대출한도: 1000만 원 범위 내 부모,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5. 장례비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조부모 사망으로 인해 장례에 드는 비용

대출한도: 1000만 원 범위 내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 서비스 신청 메뉴로 들어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 근로복지공단 바로가기

방문: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생활안정자금 처리절차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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