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나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근로 장려 및 소득을 지원하는 취지의 복지 제도인데요, 2022년 근로 장녀금 신청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1년 귀속)
-21년 하반기분: 2022. 3. 1 ~ 3. 15
-21년 정기분: 2022. 5. 1 ~ 5. 31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 56 1 ~ 11. 30
-22년 상반기분: 2022. 9. 1 ~ 9. 15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은 안내문을 받을 방법에 따라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모바일 안내문 받은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안내를 받았다면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를 누르기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신청 완료
2) 서면으로 안내문 받은 경우
<QR코드>
▷서면 안내문 QR코드 스캔
▷'손 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신청 완료
<인터넷 홈텍스>
▷인터넷 '홈텍스'로 이동
▷신청/제출 메뉴 or '근로자녀장려금'배너 클릭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신청 완료
<모바일 손 택스>
▷모바일에서 손 택스 앱 설치
▷신청/제출로 이동하여 근로자녀 장려급 신청하기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신청 완료
<전화 ARS>
1544-9944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서면 안내문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텍스'로 이동, 로그인
신청/제출 메뉴 or '근로자녀장려금'배너 클릭
신청하기, 일반 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하면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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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2022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신청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하시면 신청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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