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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이 5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에 비해 세법이 달라져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2022년 근로장려금, 무엇이 달라졌으며 대상자 확인, 그리고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상이합니다.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
2. 2021, 2022 근로장려금 비교
1) 총소득 기준금액
가구원 구성 | 2021 | 2022 |
단독 | 2000만원 | 2200만원 |
홑벌이 | 3000만원 | 3200만원 |
맞벌이 | 3600만원 | 3800만원 |
2) 반기 지급일정
반기일정 | 2021 | 2022 |
3월 | 신청 | 신청 |
6월 | 지급 | 지급 및 잔여분 정산 |
9월 | 잔여분 정산 | x |
3) 제외 대상자 추가
2021년에는 월소득 500만 원 전문직 종사, 의사 직업군에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22년에는 직종 관계없이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일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1.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가구원 구성)
1)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가 없고 70세 넘는 부모, 조부모가 없는 가구
-2021년 총소득 기준금액 4만 원 이상~2200만 원 미만
2) 홑벌이 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넘은 부모를 모시지만 혼자 버는 가구 (배우자가 300만 원 미만 버는 가구)
-2021년 총소득 기준금액 4만 원 이상~3200만 원 미만
3) 맞벌이 가구
-본인 이외 배우자가 연간 각각 300만 원 이상 버는 가구
-2021년 총소득 기준금액 600만 원 이상~3800만 원 미만
3-2.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재산조건)
2021년 6월 1일 기준 가족 모두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재산 합계액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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