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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일 이후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 1인 10만 원에서 가구당 최대 15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격리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한데요, 대리 신청을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하기
자가격리 7일 결리해제 후 신청 가능한 생활지원금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본인>
-생활지원금 신청서 (신청 장소에 비치되어 있음)
-본인 통장 또는 통장사본
-신분증
-입원/격리 통시서 (문자로 받음)
<대리인 신청>
-생활지원금 신청서 (신청 장소에 비치되어 있음)
-대리인 또는 확진자 통장 또는 통장사본
-대리인 신분증
-입원/격리 통시서 (문자로 받음)
-가구원수 확인서류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지급
생활지원금 신청 후 각 지자체마다 지급시기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통 1~3개월 이내에 제출한 통장으로 입금되는데 더 정확한 지급시기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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