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절세 방법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재산을 물려주게 되면 증여세가 꽤 높은 편입니다.
증여란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 간접적인 방법을 통하여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세 세율
증여세 세율은 상속세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면제한도는 차이가 있기에 동일한 금액을 증여, 상속 시 세금은 다릅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에는 일정 금액까지는 면제를 해주는 면제한도가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느냐에 따라 면제한도도 각각 다른데요,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는 자녀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 원을 자녀에게 아무런 위법적 수단 없이 원금 그대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즉, 20년 동안 2번 나눠서 증여세 없이 최대 1억까지 증여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달라집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큰 금액을 관리하기 어려우므로 5천만 원이 아닌 최대 2천만 원으로 축소되고 유예기간은 동일하게 10년입니다.
증여세 신고 납부기한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자진 납부서를 작성하여 신고기한 이내에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합니다.
만약 신고기한까지 미신고나 과소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제출서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증여재산 및 그 평가 명세서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자녀 증여세 절세 방법
◆신고세액공제 확인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3개월 이내에
신고시한 내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신고세액공제 가능하며, 공제율을 3%입니다.
◆지분 증여 활용
자산의 규모가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배우자와 자녀, 며느리, 손자 등에게 나누어 증여할 경우 과표가 낮아져 증여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금액대가 큰 건물 증여 시 유리한 방법입니다.
◆증여재산 공제액 활용
10년 단위로 증여가 적용되기 때문에 자녀가 어릴 때부터 10년마다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준시가 고려
기준시가가 큰 폭으로 오를 것 같다면 기준시가 고시전인 4월 말 또는 5월 말 이전에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시가가 떨어진다면 굳이 서둘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 증여세 절세를 고려하고 있다면 언제 양도를 하게 될지, 언제 상속 가능할지, 그리고 미래 자산가치가 어떻게 될지 등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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