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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책

2021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 정리

by ○§▲☆ ¶ 2021.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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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5월 1일부로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의욕을 북돋기 위해 나라에서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인데, 올해 신청 자격요건이 되는 분들은 늦지않게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청

 

 

 

정기신청기간 및 지급일

2021년 5월 1일 (토) ~ 5월31일(월) / 정기지급일은 9월 말까지 지급됨.

* 기한후 신청기간은 2021년 6월1일~ 11월30일 입니다. 

* 202년 9월이나 2021년 3월에 반기신청을 했을경우 5월 정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알아두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 

▶정기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을 연간 1회 신정에 해당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신청 : 연간 2회에 나누어 신청

소득발생시점과 근로장려금 수급받는 시점에 대한 시차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분들, 즉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만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요건

아래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자격요건이 주어집니다. 

 

 

1. 소득요건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해당가구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0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0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미만

<가구원 개념>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부양 직계존손이 모두 없는가구를 말함
  •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가구를 말하는데, 배우자의 총 급여액등은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가 각각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재산요건

2020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요하고 있는 재산(토지, 주택, 예금, 건물등)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재산 평가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기타

2020년 12월31일 현재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여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하였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양자가 있을경우 신청요건에 부합합니다. 

 

2020년 다른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배우자를 포함하여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급액

지급액은 구성원별로 총급여액에 따라 3단계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금액을 받을수 있는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최대 150만원 (총급여액등이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에 해당)
  • 홑벌이가구 : 최대 260만원 (총급여액등이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에 해당)
  • 맞벌이가구 : 최대 300만원 (총급여액등이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에 해당)

 

신청방법

1. ARS전화

  1. 1544-9944 전화연결하기
  2.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3. 발신번호가 일치하지 않은경우 개인인증번호 8자리 입력
  4. 동의 후 1번 신청하기
  5.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후 완료

 

2. 손택스 (국세청 홈텍스)

  1. 손텍스 모바일앱을 설치하여 실행
  2.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3. 주민번호 7자리 입력후 개별인증번호 입력
  4. 연락처 및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하기 

 

3.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텍스 사이트에서 로그인후 신청가능

 

4. 세무서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신청가능

 

2021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정리히 보았는데, 근로장려금 신청시에는 주의할점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다르게 신청을 했을경우에는 장려금 환수는 물론이고 향후 지급제한이 될수가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중 신고를 하지 않게되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인상될수도 있는데, 사업자등록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되기에 국민건강보험료는 별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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