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3월 29일부터 지급 시작되었습니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는 최대 100만 원의 고용안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대상과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지원대상과 금액
2. 신청
3. 지급시기
1.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과 금액
지원금액은 그 구분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습니다.
▶집합 금지 업종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11종 연장 업종 :500만 원
학원 등 2종 완화 업종 : 400만 원
▶집합 제한업종
식당이나 카페, 숙박, PC방 등 10종 :300만 원
▶일반업종
여행업 등 경영위기 60% 이상 :300만 원
공연업 등 경영위기 40~60%: 250만 원
전세버스 등 경영위기 20~40%: 200만 원
일반 매출 감소 업종: 100만 원
[그 외 근로취약계층과 새로 추가 대상]
▶근로취약계층
특수고용직, 프리랜 사: 100만 원
작년 대비 매출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75만 원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및 중위소득 75% 이하: 50만 원
생계가 어려운 대학생 250만 원 (5개월씩 50만원 지급)
지자체 관리대상의 노점상 사업자: 50만원
*단 무허가 노점상 또는 지자체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소득감소로 인한 생계가 어려운 한계 근로빈곤층: 50만 원
<추가 대상>
방과 후 강사:50만 원
화훼농가, 농림어가: 최대 100만 원
2. 신청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4자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을 재안했는데요, 전 국민 보편 지급과 피혜계층 선별지급
todakcomo2020.tistory.com
- 1차 대상자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신속 지급대상자 약 270만 명에게 3월 29일부터 대상자에게 문자 발송이 됩니다. 안내 문자를 받은 후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2차 대상자
2020년 창업자나 정부 데이터에 없는 소상공인이 그 대상이며 매출 관련 서류 제출 후 지금 대상자 조건에 만족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 2월 또는 3월 매출이 3개월 매출보다 감소해야 합니다.
3. 지급시기
먼저 사업자등록증 끝자리 기준 홀수는 첫째 날 3월 29일, 짝수는 둘째 날인 3월 30일 그리고 셋째 날 3월 31일부터는 홀짝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시간에 따라 지급시기에 차이가 있는데요,
오전 6시~정오 12시 신청자는 당일 오후 2시 이후 수령 가능
오전 6시~오후 6시 신정자는 당일 오후 6시 이후 수령 가능
오전 6시 자정 12시 신청자는 다음날 새벽 3시 이후 수령 가능합니다.
1인 다수 업체의 경우는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버팀목 자금 플러스'에 들어가셔서 신청 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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