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이나 이직 등으로 인하여 퇴직을 하게 되면 내 퇴직금이 얼마나 될지 궁금해 지기 마련입니다. 회사마다 저축 형태가 다르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적인 금액을 파악해보기 위해 퇴직금 지급기준과 계산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금 지급기준
1) 일주일 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
2) 1년이상 근무해야 함
4대 보험 가입 여부나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지출을 피하기 위해 일부 사업장에서는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계약이 갱신되거나 근로계약이 반복되어 총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했을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일용직)의 경우에는 보통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다면 공사현장에 채용된후 공사 만료 시까지 계속 근로가 예정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에도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 요청이 가능합니다.
2.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1년 근무기간에 대한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시 받는 금액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1일 평균 임금과 근로기간을 알아야 합니다.
1일 평균 임금 = 퇴직전 3개월간 총 입금액 ÷ 퇴직전 3개월 총재직일수
퇴직금 산정식 = 1일 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 ÷ 365)
이렇게 계산된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차감 후 보통 퇴직일로부터 14일내에 받는 것이 원칙인데 서로 합의하에서는 지급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3.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는 네이버 뿐만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계산기보다 좀 더 간편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퇴직금 계산기는 예제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각 계산기 비교 후 편한곳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중요 포인트!
계산기에서 퇴사일 입력시에는 마지막으로 근무 날짜의 다음날을 퇴사일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퇴직금 더 챙기기
만약 이직을 하거나 다른 계획이 있어서 퇴직을 염두에 두었다면 퇴직 몇 달 전에 미리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수당및 연차수당을 늘려본다.
퇴사 직전의 3개월간 야근, 특근을 많이 하게 되면 퇴직 정산에 반영되어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또한 연차도 사용하지 않으면 금액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퇴직을 결정한 후 연차수당은 소진하지 않을수록 더 많은 퇴직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는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할수 있기에 보다 정확한 금액 산출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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