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이자가 쏠쏠하여 예금, 적금을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저금리와 제로금리 시대이다 보니 노후를 위해서는 더더욱 다른 금융상품으로 관심이 쏠리는게 사실입니다. 그중 연금저축펀드는 저축목적 상품으로 세제혜택이라는 큰 매리트가 있습니다.
목차
1. 연금저축펀드란?
2. 세액공제 혜택
3. 가입금액
4. 가입기간
연금저축펀드란?
연금저축펀드는 저축과 펀드의 장점만을 살려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장기적인 상품으로 노후를 위한 자금을 저축하는것인데 이것이 펀드로 운영되는데, 일정 기한 돈을 납입한 후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절세혜택
연금저축펀드의 세액공제혜택은 소득금액에 따라 이율 차이가 있습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 :
400만원 한도에서 16.5% 공제 (66만원 공제)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초과일 경우 :
400만원 한도에서 13.2% 공제 (52만8천 원 공제)
가입금액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전 금융기관 합산이기 때문에 여러 증권사를 통해 가입하게 되어도 자동 합산이 됩니다. 만약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를 가입하고 있다면 같은 해 연금저축펀드와 IPR 납부금액을 합산하여 연 1800만원입니다.
연금펀드 보험의 경우에는 매달 설정금액을 납부해야 하지만 '연금저축펀드'는 매월 정해진 금액을 납부해도되고 연말에 일시납부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최대 납입금인 1800만원 중 연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기에 400만원 초과금액을 납부 시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다만 노후에 연금을 받을 목적이 있으신 분들은 추가 납부하셔도 됩니다.
가입기간
연금저축펀드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원금과 수익에 대한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쉽게 말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뱉어내라는 의미입니다. 언뜻 보면 금전손실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동안 받은 세액 혜택을 다시 뱉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55세 이후에 연금처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나 급 한돈이 자주 생기는 경우가 아니라면 꾸준히 납부하여 세액공제 혜택도 받고 노후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기에 든든한 자산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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