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노령 또는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득 능력이 없어졌을 때 국가에서 생활 보장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을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납부한 금액을 바탕으로 나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조정이 됩니다.
2013년 : 만 61세 (1953~1956년)
2018년 : 만 62세 (1957~1960년)
2023년 : 만 63세 (1961~1964년)
2028년 : 만 64세 (1965~1968년)
2033년 : 만 65세 (1969년)
1952년 이전 출생자는 만 60세, 그리고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하기
국민연금은 납입기간, 금액, 그리고 시기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 금액에 차이가 있는데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로 가면 나의 예상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에서 좌측 상단 '내 연금(노후준비) 클릭하여 이동
2) '내연금 알아보기' 클릭하여 이동
3) '예상연금조회' 클릭하여 이동
4) 통합로그인 (인증서, 네이버 인증, 카카오페이)를 통해 로그인하기
5) 이렇게 인증서 로그인 단계까지 마치면 나의 '예상 노령 연금액(세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 연금액은 납부기간과 및 가입기관, 그리고 매년 변동되는 물가 및 소득에 따라 달리 계산되므로 실제 연금 수령 시에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 연기제도
1) 조기노령연금: 10년 이상 납부자 중 더 이상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 수령시기보다 5년 빠르게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빨리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매년 6%씩 감액 지금이 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 노령연금 연기제도: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되었지만 일정 수준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을 시 수령 연금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금 연기 시에는 매년 7.2%의 추가된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국민연금 공단 모의 계산기를 통해 자동 계산되어 쉽게 확인이 가능하기에 미리 한 번씩 조회하여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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