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하여 피해지원사업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이런 분들 중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생계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생계지원금이란?
코로나 19가 장기화 됨에 따라 1~5월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생계비를 1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시생계 지원대상
- 가구 소득이 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75% | 1,370,873 | 2,316,059 | 2,987,963 | 3,657,218 | 4,318,030 | 4,971,452 |
- 재산기준 : 대도시 6억 이하, 중소도시 3억 5천만 이하, 농어촌 3억 이하
- 가구 기준 : 2021. 3. 1 기준 주민등록 가구
<지원제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대상자, 타 코로나 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문 돌봄 종사자 생계지원, 버팀목 자금 플러스, 소득 안 정지권 자금, 피해농. 어업인 지원, 피해 임업인 지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한시생계 지원금액
한시생계 지원대상자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가구원수와 관계없이 1가구에 1회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급방식은 금융기관계좌로 현금 지급되며 소규모 농어 임업인 경영지원 바우처 (30만 원) 사업과 중복 대상일 경우 차액 (20만 원)만 지급됩니다.
지급은 6월중 지급되며 지자체에 따라 지급 일정이 조절될 수 있습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 온라인 : 2021년 5월 10일 (월) ~ 5월 28일(금) 22:00
온라인의 경우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 방문 : 2021년 5월 17일 (월) ~ 6월 4일(금) 18:00
방문 신청의 경우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소득감소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 : 월급명세서, 급여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자영업자 : 카드매출자료 (단말기 있을 시) / 거래처 매입증명서 (단말기 없을 시)
농업인 : 공공 비출 미 매입증명서 (농협 발급) / 출하 내역서
어업인 : 소득신고서 / 출하 내역서
기타 : 통장거래 내역서
소득감소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감소 신고서, 매출 감소 신고서
▶한시생계지원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복지로에 접속하여 다음과 같이 차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한시생계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해당되는 부분 체크 후 신청하기 클릭
- 개인정보 동의 후 휴대전화 본인 인증하기
- 본인인증을 위해 PASS를 이용하거나 문자인증으로 확인하여 진행
- 증빙자료 여부에 따라 신청유형 구분하여 체크
- 신청인 및 가족사항 입력 후 확인
- 가구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올리기 (미리 서류를 준비하여 세대원 모두 자필서명 후 스캔 업로드해야 합니다)
- 소득정보 입력 및 증빙자료 제출서류 첨부
- 지급계좌 등록
- 신청서 제출
한시생계지원금은 말 그대로 한시적으로 1회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대상과 조건들을 확인하여 조건에 충족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기간 내 신청하시어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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