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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책

초등학생 고등학생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by ○§▲☆ ¶ 2021.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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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해 격리 또는 입원하신 분들은 국가로부터 자가격리 지원금, 즉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중 자가 격리자가 미성년자 학생이라면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할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

자가격리가 성인만 대상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듯 미성년자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등이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촉 후 격리 또는 입원 통보를 받았다면 격리 해제 이후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가격리 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지원이 됩니다. 단 제외 대상이 있는데요, 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완벽정리!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 후 일정기간 격리된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인데, 일종의 생활지원비입니다. 조건에 충족된 대상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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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해결!

1) 미성년 자녀가 자가격리 대상자일 경우

예를 들어 고등학생 자녀가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촉으로 인해 관할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면 보통 부모도 같이 자가 격리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부모의 경우에는 음성자의 2차 접촉자이지, 공식적으로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지원금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고등학생이 자가격리 후 지원금 신청을 할 때는 주민등록상 가구원수 기준으로 지원금을 받습니다. 쉽게 말해 4인 가족이라면 1명만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더라도 4인 가족 구성원 지원금 신청을 합니다. 

 

 

2) 4인 가족 중 2명이 자가격리라면 2건으로 지원금 신청 가능?

자가격리 지원금은 생활비 명목이기에 한 가구당 가구원 한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한 가정에 2인 이상 자가격리 대상자가 있더라도 중복지원을 막고자 인원수대로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대상 조건에만 부합한다면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았다면 2주 격리 해제 후 꼭 지원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목감기 차이 구별 인후통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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