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정책

자가격리 지원금 완벽정리!

by ○§▲☆ ¶ 2021. 4. 6.
반응형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 후 일정기간 격리된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인데, 일종의 생활지원비입니다. 조건에 충족된 대상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대상자
2. 해외 입국자와 추가검진 대상자
3. 지원금
4. 신청방법
5. 준비서류

 

1. 대상자

코로나 19로 보건소로부터 격리 또는 입원 치룔 통지를 받은 사람, 자가격리가 끝난 사람, 그리고 근무지에서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그 대상이며 소득 수준에 상광 없이 신청을 하면 모두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

  • 해외 입국자
  • 격리조치를 위반자
  •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가구원 포함)
  • 국가 혹은 공공기관에 속해 인건비 및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공무원)

 

확진자로부터 전달받은 밀접촉자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상자가 추려집니다. 밀접촉 대상자는 보건소로부터 연락을 받아 코로나 검사에 대한 안내 지시를 받습니다. 검사 당일부터 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가며 하루 이틀 뒤 나오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음성인 사람은 본격적인 자가격리가 시작되고 양성인 사람은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코로나 대유행하여 병실 자리가 부족한 경우에는 바로 병원 이송이 어려워 병상이 마련될 때까지 자가 대기해야 합니다. 

 

2. 해외 입국자와 추가검진 대상자

해외 입국자: 코로나 증상이 없더라도 입국일로부터 13일째 검사를 받아 음성이 확인되면 만 14일이 경과 한 날 정오 12시에 격리가 해제됩니다. 

 

격리해제 전 추가검사 대상자

의료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또는 종사자, 어린이집~고등학교 학생 및 임직원, 확진자 동거가족, 만 65세 이상, 방역 강화 대상 국가 입국자, 그리고 기타 지정 국가에 해당되는 사람은 자가격리 해제 전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지원금

격리 시작 당시 주민등록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1개월 분)

1인 :  474,600원

2인 :  802,000원

3인 : 1,035,000원

4인 : 1,266,900원

5인 : 1,496,700원

 

4. 신청방법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은 격리 해제일(퇴원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신청 후 지원급이 입금되는 시기는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보통 3일에서 2주 사이에 입금이 됩니다. 

 

5. 준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 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대리 신청 시 본인과 대리인 신분증 모두 지참)

 

*기타 문의: T. 129 (보건복지 상담센터) 또는 T. 1339 (질병관리 콜센터)

 

자가격리가 시작되면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지서를 보내주는데, 이 '격리 통지서'가 없으면 지원금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꼭 챙겨두어 자가격리가 끝난 후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휴면예금 찾아줌 조회

미수령 환급금 조회

연금저축펀드가 꼭 필요한 이유_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