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위생 관련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보건증이 필수인데,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후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보건증은 장티푸스, 폐결핵(흉부검사), 전염성 피부질환에 대한 검사를 하여 '정상'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발급하는 문서인데 이제는 그 이름이 '건강진단결과서'로 바뀌었습니다.
유흥업소의 경우에는 성병 관련 검사가 추가되었습니다.
준비물
신분증을 소지하여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면 되는데요, 코로나 비대면으로 인하여 현재 많은 보건소에서 보건증 관련 업무가 중단되었으니 방문 전 전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발급기관 수수료는 보건소에서 검사 시 수수료는 3천 원 발생합니다. 국영인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는 9,000~12,000원에 발급이 가능하고, 병원에서 발급받을 시에는 15,000원 이상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수수료만 따져보면 가급적 보건소에서 검사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며 병원 재방문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검사방법
검사는 피검사, 흉부 엑스레이, 그리고 대변검사를 실시하는데요, 검사 시간은 약 5~10분 소요되며 발급까지의 발급 기간은 4~5일 정도 소요됩니다.
유효기간
일반 요식업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1년 이내에는 추가 검사 없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업종별로 유효기간이 조금씩 다른데요, 학교급식 종사자는 6개월이며 유흥업 종사자는 3개월입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하기
검사 후 발급받는 방법은 직접 방문, 우편수령, 인터넷 발급이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및 재발급은 공공보건 포털 사이트에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1) 검색창에 '공공보건 포털'을 입력 후 이동 ▶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 클릭
2) '제증명 발급' 동의와 확인 체크 후 이름과 주민번호 입력 ▶ 본인 확인방법 4가지 (공동 인증서, 아이핀, 디지털원 패스, 핸드폰) 중 하나를 선택
3)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선택 ▶ 검사를 받아 '정상' 판정을 받은 경우 리면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내역이 담긴 보건증 내용이 화면에 바로 나옴
4) 접수번호 클릭 후 용도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끝! 프리트하기
<검사를 받았는데 조회 결과 안됨, 오류>
- 검사 결과가 비정상일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보건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 보건기관에 등록된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가 일치해야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조회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발급 의무 대상자가 보건증 없이 무단으로 근로를 하게 된다면 행정처분도 받게 될 수 있으니 관련 종사자분들은 꼭 보건증을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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